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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文대통령, '北피살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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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수성향 청년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신전대협은 지난해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지역에서 북한군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 달 29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문 대통령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허위 작성하고 같은 날 언론에 공개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도 고발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실종신고 접수 이후 해양경찰 등에 수색작업이 계속됐고, A씨가 피살됐단 첩보가 입수돼 분석을 거쳐 다음 날 대통령에 보고됐다"며 "보고가 그 무렵 이뤄지고 관련 지시가 있었던 이상 직무의 의식적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북한이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 등에 의하면 문 대통령이 권한 없이 위 통지문을 허위로 작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고발인의 추측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전대협 측은 지난 2017년 5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원천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선에 출마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문 대통령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제19대 대선 결과가 무효라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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