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서 오후 6시부터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매장 영업시간 자체는 종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겨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23일부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9월5일 자정까지 2주 연장된다. 수도권은 7월12일부터 3번째 연장으로 8주간 4단계가 적용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외에 대전, 부산(이상 9월5일까지), 제주, 충주, 김해, 창원(이상 8월29일까지) 등도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4단계 지역에선 사적 모임이 오후 6시까지는 4명,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까지만 허용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이날부터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 땐 미접종자 2명 외에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인정되는 백신 접종 증명자료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접종스티커 등이다.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마찬가지로 4단계 지역에선 오후 9시 이후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편의점 밖 야외 테이블에서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반면, 같은 단계라도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PC방 등은 기존과 같이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영업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해왔다. 이 같은 조치는 1년가량 지속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구, 가족 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집단감염을 분석해보면 대략 3분의 1이 안되는 30% 수준으로 식당·카페 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며 "근원적으로는 먹고 마실 때 마스크를 쓰는 게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저녁 9~10시까지 1시간 정도 운영시간을 단축해서 음주가 함께 곁들여질 가능성이 큰 시간대를 줄여서 위험요인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식당·카페 피해 손실이 우려돼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4인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손실보상 법령이 개정됐고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피해 지원하는 대상으로 식당·카페가 함께 선정돼 있다"며 "영업손실을 추정해서 손실보상이 추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