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에 관한 도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8일부터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보증 가입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 등이다.
우선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 13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과 9~15억원 공동주택은 각각 150%, 140%로 변경되고,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현행 120%에서 130%로 변경된다.
또 현행 170%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190%로 변경되고, 현행 160%인 9~15억원 단독주택은 180%로 변경된다.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현행 150%에서 160%로 변경된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