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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 서천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사적모임 8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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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카페 등은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과 결혼식장... 최대 100인 넘을 수 없어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충남 서천군은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군은 지난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1단계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수도권 확진자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13일 만에 2단계로 격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제외한 8인까지만 가능하고 100인 이상의 집회와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기존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두 칸 띄우기로 변경해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고, 소모임과 식사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유흥시설은 기존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출입 가능 인원이 줄어들고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 등은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노래(코인) 연습장은 기존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출입 가능 인원이 줄어들고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기존처럼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하고 영화관과 PC방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해야 한다.

 

장례식과 결혼식장은 4㎡당 1명으로 출입인원이 제한되고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실내 포함)도 다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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