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광주 도심에서 술에 취한 40대가 화물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전날인 1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22분께 광산구 월곡동 한 교차로에서 A(42)씨가 몰던 1t 트럭이 B(3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로 측정돼 운전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