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서울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가 금지된 가운데 서울시와 경찰이 9일부터 25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날부터 매일 경찰 130명을 비롯해 216명의 인력을 투입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한다. 17일간 모두 3672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과 함께하는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