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대상 사용안내…수리·교체도 진행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필립스는 자사 양압기·인공호흡기에 사용되는 모터 소음 방지 부품이 인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제기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한다.
14일 필립스에 따르면 이번 리콜에 들어간 대부분의 제품은 권장 사용 기간이 5년인 1세대 드림스테이션군이다. 앞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가 생산·판매된 필립스의 양압지속유지기(CPAP)와 인공호흡기의 모터 소음 방지 부품과 관련해 지난해 사용자의 0.03%가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까지 인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모터 소음 방지 부품으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된 바 없다. 하지만 필립스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부품으로 인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모터 소음 방지 부품은 오존 소독기 등 허가되지 않은 세척 방법을 이용해 기기를 세척할 경우 변형이 심화될 수 있고, 높은 기온과 습도 등 환경적 요인도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립스는 양압지속유지기 사용자에 대해 기기 사용을 중단하되, 대안이 없어 해당 기기를 계속 사용해야 할 경우 의료진과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필립스는 현재 사용되는 모터 소음 방지 제품을 새로운 재질로 교체하고 해당 제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프란스 반 하우튼 로열 필립스 회장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행적 조치로 시행되는 이번 리콜로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분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관련 규제 당국과의 적극적 소통과 고객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기사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해당 기기의 수리와 교체 프로그램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