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총선 허위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
법원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는 허위"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는데, 이를 피해 의원직은 유지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사용한 표현은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 공표"라며 "이 사건 발언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단순히 표현한거라거나 관련 형사 재판 결론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대표는) 방송에서 확인서 내용을 대략 밝히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고 진술했다"면서 "허위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했는지는 도덕성, 자질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청취 가능한 발언은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방송에서 경쟁 후보자가 없고 순서·시간 제한이 없어 최 대표는 즉흥적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으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일시가 특정 안 되고, 조 전 장관 아들 행위가 특정 안 된다"며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발언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동일사안을 두고 업무방해로 기소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왜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지, 왜 재판부를 현혹하려는지 이면에 담긴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거라 믿는다"고 최후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