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카페는 오후 11시 이후 업장 내 영업 금지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제주도가 31일부터 현행 1.5단계에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 이후 업장 내 영업이 금지되는 대신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최근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참석 인원을 최대 99명까지로 제한된다.
도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은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조치를 이미 적용하기 때문에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30일 오후 5시 현재 5명(제주 1024~1028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총 1028명에 이르고 있다.
임태봉 도 코로나19 통제관(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오늘부터 강화된 2단계 방역이 시행된다"며 "외출과 이동을 자제해주시고,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최대한 피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