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셜라이브 NOW를 통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15년의 징역형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바뀌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최근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입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에 보험회사는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보장내역을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해당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런 불완전판매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운전자보험은 월평균 약 30만건 전후로 판매되고 있다. 법이 3월에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인 4월 판매량이 약 83만건 수준이었다고 한다.
일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서 운전자보험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시키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특약 중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같이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여 받는 보험금 액수는 동일하다.
결국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상은 똑같은데 보험료는 더 나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된다.
이처럼 운전자보험 벌금·형사합의금 담보를 여러 개 가입하면 그만큼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는 보험설계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도 벌금·형사합의금 담보에 대한 보상금액은 똑같다는 점 유념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유튜브채널 소셜라이브 NOW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