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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가덕 신공항 특별법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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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시기 단축 골자로 하는 법 발의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해공항 확장안 철회 후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PK(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발의 준비를 마쳤다. PK 의원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신공항검증위원회가 이날 오후 검증 결과를 발표한 뒤 정부 입장이 나오면 발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한 부산 지역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만 거치면 되는 단계로 거의 성안이 됐다"면서 "인천공항도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 가덕도 신공항도 2030년 부산등록엑스포에 맞추려면 2030년 4월 이전에는 개항해야 한다. 그러려면 절차 등에서 생략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인천공항에 준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 역시 "(공항 설립) 절차 간소화와 시기 단축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착공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절차를) 단축하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PK 의원들과도 공조할 예정이다. 검증위 발표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철회되면 여야 공조로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2030년 부산등록엑스포 유치에서 공항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 (야당과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컨센서스는 있다"면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발의한다면 법안 숙성에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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