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 한국중소기업평가원은 조세특례법 변경으로 과세된 중소기업의 세금을 세금 환급 제도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는 국세 기본법 제 45조의 2제 1항에 따라 직전 5년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 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 더 납입한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 환급금)은 1,434억이며,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28조 1600억원을 넘었다.
지난 7월, sk하이닉스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400억원 가량의 세금을 환급 받게 되면서 기업 경정청구에 대한 관심도 또한 급증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하더라도 소송으로 대응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저항 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세금환급, 세제혜택, 세금감면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세된 세금의 존재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정청구는 기장 전문 세무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 세금환급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계법인과 꼼꼼하게 처리해야 조세특례법 변경으로 과세된 세금을 정확하게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지금, 한국중소기업평가원에서 세무서 방문 소요 시간과 복잡한 사이트 이용 절차 없이 중소기업 경정청구 상담신청으로 환급 진단 가능 여부부터 국세 환급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한국중소기업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KBA(한국중소기업평가원)의 경정청구 시스템은 세금 환급 전문 회계법인과 제휴를 통해 제공되며, 한 기업에서 14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경정청구 환급 사례가 있다.”라며, “업종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