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 폭행,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연인 구하라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14일 동안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