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이근 성추행 피해자 법적대응 예고..공식입장 "잊으려 노력하며 살았는데"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예비역 대위 이근 성추행 피해자가 “2차 가해 하지 말라”며 이근 해명을 비판했다.
이근 성추행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피해자는 힘들었던 일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지고 이근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일을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인터넷상에는 이근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2차 가해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이근은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근 성추행 피해자나 사건에 대한 추측성 발언, 유언비어 등이 인터넷과 SNS 상에 게시되는 경우 강력 법적대응 하겠다"며 "피해자는 어떤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알렸다.

이어 "(이근 성추행 피해자는) 오히려 성추행 당한 사실이 누군가 알게 될까 두렵고 숨기고 싶은 마음에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는 가해자 이근이 확정 판결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앞서 연예부장(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채널 '김용호의 연예부장'에서 이근 대위에 대해 “UN 근무 경력은 허위다”고 주장한 데 이어 “과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실제 이근은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근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성추행 사건이다"며 "먼저 처벌을 받은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당시 어떤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며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나 여성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며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이근은 유튜브채널 '가짜사나이'(1기)에 교관으로 출연해 '너 인성 문제 있어?' 등 유행어를 양산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