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오늘날의 개인정보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빼돌려 상업적으로 활용하나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커 조직 또는 집단에서 포털이나 온라인 상거래사이트 등 수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이트를 해킹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를 탈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 유형을 해킹이라는 단어로 포괄하고 있다.
해킹은 통신기술 및 각종 매체 등이 발달하며 각종 정보들을 탈취하거나 변조하는 전산망 보안 침해 범죄이다. 해킹의 대부분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을 상대로는 피싱과 같은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
피싱이란, 탈취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상대를 속여 부정하게 금전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싱은 사이버 금융범죄의 일환인데, 최근에는 피싱 중에서도 몸캠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화상통화사기 범죄인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몸캠피씽의 특징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과 같이 개인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격자가 피해자의 휴대폰 연락처 목록 등을 해킹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까지 유포 등의 피해를 끼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이에 현재 몸캠피싱 범죄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정보통신 관련 범죄로 지목 받고 있다. 특히, 채팅으로 만난 낯선 이와의 음란화상채팅, 낯선 사람으로부터 받은 알 수 없는 파일 등은 주의해야 할 1순위 항목들이다.
하지만 찰나의 실수로 인해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협박범 또는 공격자의 합의제안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벗어나고, 영상 유포 등을 차단해야 한다. 범죄를 당하고 있다고 인지한 순간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중요하며, 영상 유포경로 차단과 같은 기술적 지원이 요구되는 일들은 보안 회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한다.
모바일보안 전문 기업 시큐어앱(Secure App) 임한빈 대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몸캠피씽 범죄는 공격자로부터 악성코드를 다운 받고 주소록 등의 데이터에 엑세스를 허용하면서 시작된다”며 “주로 apk 확장자명의 파일 형태였던 악성프로그램이 최근에는 다양한 확장자명의 파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낯선 이에게 파일을 받았다면 다운받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피싱에 노출돼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보안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며 “시큐어앱 보안팀에서는 현재 무료로 24시간 긴급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큐어앱은 모바일보안 선두주자격 기업으로 악성 앱과 프로그램, 모바일 진단 및 복구, 사이버 범죄 수집 및 차단 등의 모든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종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에 솔선수범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