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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750만원 1억 2000만으로" 거짓말 왜..유튜버 성명준 징역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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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경록 기자]  유튜버 성명준이 사기, 협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1일 저녁 성명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징역 1년 3개월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자신이 사기협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어떤 경과를 통해 이러한 형을 받게 됐는지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7년 중고차 매매 사업에 뛰어든 후 두 명의 지인에게 (자신의)가게를 처분했다. 계약이 성사된 후 가게를 넘겨 받은 지인들이 권리금에 대해 물었고 (지인들이) 실망할까 우려해 750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불려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들은 가게 운영이 부진을 겪자 권리금 액수를 따져 물으며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성명준은 "저는 사기와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어떤 걸 속여서 가게에 판매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성명준은 "현재 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변호인과 상의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악의적으로 주변인들에게 저에 대한 불리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다니고 있어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올린다"고 전했다.

네티즌은 성명준의 사기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성명준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권리금 7500짜릴 5천이나 뻥튀기한게 이미 사기아니냐" "성명준이 잘못한 거다" "하소연은 법원가서 하라"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면될걸..A4용지에 적은게 사기죄로 발목잡은거같네요.."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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