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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중·대우해양·삼성중 하도급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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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선 3사 하도급 조사 완료
10월, 제재 여부와 수위 확정할 듯
수위, 상당할 것으로 예측돼 업계 긴장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조선 3(현대중공업·대우해양조선·삼성중공업)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10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조선 3사의 불공정하도급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오는 10월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으며 작년까지 3년간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심지어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를 피하려고 자료를 삭제하다 조사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미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 받았다. 국내 과징금 역사상 두 번째 규모였다.

 

과징금 규모에서 느껴지듯 공정위 칼날이 제법 날카롭다.

 

신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김상조 아바타라 불리는 만큼 이번 제재 수위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조선업계가 최근 수년간 불황을 이어온 만큼 산업 전반에 과도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지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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