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매주 목요일 오전 그동안 몰랐던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상식에 대해 소개하는 SBS 좋은아침 ‘헬프미 하우스’에서 김예림 변호사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바꾸는 또다른 방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주제로 유익한 정보를 소개했다.
김예림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약 5년 후인 2025년에는 지은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수가 약 700만 채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주택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안전에 대한 우려와 노후된 수도관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방송에서 사회자는 2019년 도시재생사업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법이 개정되어 뜨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재개발, 재건축과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했고 김예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노후주택이 단기간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정비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곳 등,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말한다.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해 사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 따라 일정한 특례나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미분양이 걱정 없는 사업인데,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의하는 주민 몇 명만 모여도 가능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규모 철거로 마지 못해 이주하게 되는 경우나 쫓겨나는 세입자 없이 자연히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고 이웃 간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일정한 범위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고 노후 됐거나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를 대규모로 철거하는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대규모 철거없이 기존의 도시의 특성을 살리며 새롭게 재생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제 남의 일이 아닌 내가 겪을 수 있는 노후주택과 빈집 문제, 미리미리 공부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앞으로 문제가 닥쳤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끝을 맺었다.
김예림 변호사는 매주 목요일 SBS ‘좋은아침’에서 우리가 평소가 알기 힘든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