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제화소공인들이 도급제 기간 마저 포함한 퇴직금 청구 소송 움직임에 뿔났다.
성동제화협회 소속 소공인들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제화공 퇴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도급제로 운영되어 온 제화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제화공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은 제화소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관련 산업 전체를 자멸의 길로 몰아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성동제화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제화업계는 제화공들도 힘든 처지이지만 제화소공인 사장도 원청에서 지급하는 1컬레 당 운영비가 포함된 마진이 평균 약 7000원선으로 월4000컬레를 생산해야 3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어려운 현실이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이번 소송이 도급제로 운영되어 온 날까지 포함한 퇴직금까지 청구했다는 점이다.
김 부회장은 “이번 청구소송은 경제적 압박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제화소공인들을 양산한다”며 “우리나라 수제화 명맥을 이어온 제화소공인들은 제조업자이기 이전에 근로자이다. 앞으로도 도급과 수급으로 상생하며 수제화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 퇴직금 소송의 중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일부 제화공장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는 퇴직금 청구소송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크게 반하는 것으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