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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시설 대도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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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안전성·주민수용 여부 우선 반영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수도권 인근지역과 충남 내포신도시 강원 원주 등 SRF로 불리는 폐기물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폐기물 연료에 대한 환경유해성이 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신규 발전시설 연료로 앞다퉈 사용하면서 주민들에 의해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의 상황으로는 충남 내포신도시와 경기 파주 등에서 사회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SRF 연료 사용변경을 요구하면서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같은 집단민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고형연료를 승인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문제가 확산되면서 허가부처인 산자부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환경부가 유해성 규제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업는 모양새가 됐다.


21일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용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소규모 시설에서 고형연료 사용을 사실상 불허하기로 한 것.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민간전문가와 제조 및 사용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모두 5차례 가졌다.


협의 내용에 따라 마련한 주요 방침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형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단지나 광역매립장 등으로 수요처를 전환했다.


기존에 신고제로 운영되던 고형연료 사용을 허가제로 바꿔 환경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허가 과정 중 사용에 따른 환경성과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소규모 시설에서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보일러시설의 규모를 현행 시간당 0.2톤에서 1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품질기준과 배출기준을 강화해 소구모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말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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