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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아파트값 8·2 대책에 상승폭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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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투기수요 억제를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4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주간 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7%올랐다. 전주 상승률(0.57%)대비 오름세가 둔화됐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도 주춤했다. 이번주 0.74% 올라 전주(0.9%)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8·2대책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예상 외 고강도 대책 영향으로 재건축 시장이 움츠러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시(0.08%)와 경기·인천(0.06%) 오름세도 전주보다 둔화됐다. 

서울 자치구별 매매가격은 △강남구(0.64%) △도봉구(0.63%) △송파구(0.63%) △마포구(0.60%) △관악구(0.57%) △노원구(0.57%) △서대문구(0.36%) △양천구(0.31%) △광진구(0.30%) △강동구(0.28%) 순으로 상승했다. 

신도시는 △산본(0.17%) △분당(0.14%) △평촌(0.13%) △위례(0.12%) △광교(0.08%) △일산(0.02%) △동탄(0.02%) 순으로 올랐다. 반면 △김포한강은 0.01%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성남시(0.37%) △안양시(0.30%) △과천시(0.22%) △의왕시(0.12%) △구리시(0.11%) △김포시(0.11%) △군포시(0.07%) △시흥시(0.07%) △안산시(0.07%) △인천시(0.06%) 순으로 오름세다. 



전세시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일부 전세물량이 부족한 지역의 오름폭은 커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은 0.09%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2%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 전세가격은 △관악구(0.27%) △광진구(0.18%) △성동구(0.18%) △송파구(0.17%) △강서구(0.13%) △강동구(0.12%) △노원구(0.12%) △동작구(0.12%) △동대문구(0.10%) 순으로 상승했다. 

신도시 전셋값은 △분당(0.07%) △평촌(0.05%) △위례(0.05%) △산본(0.02%) △중동(0.01%) 순으로 올랐다. 반면 △김포한강은 입주물량이 많아 0.21%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구리시(0.11%) △안양시(0.09%) △성남시(0.08%) △의왕시(0.08%) △인천시(0.06%) △군포시(0.05%) 등은 강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시(-0.16%) △오산시(-0.15%) △김포시(-0.09%) 등은 약세를 보였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10여년 만의 고강도 규제책으로 서울 재건축시장은 물론 일반 아파트시장도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는 매수문의가 급감하고 가격상승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와 분양권 거래 수요도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매물을 얼마나 내놓느냐에 따라 수도권 집값 흐름도 달라질 것"으로 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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