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의뢰자 입맛에 맞춰 환경측정 성적서 발급

URL복사

환경부, 허위·조작 근절위해 측정대행계약 통보하도록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를 부실 측정해 온 측정대행업체 중 2곳이 등록이 취소됐고 영업정지 7곳 등 83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3년간 시험분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145개 업체로 나타났다. 특히 '16년에는 '14년과 '15년 2년간을 합친 적발건수보다 1.3배에 달해 환경측정대행업의 악습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측정을 근절하기 위해 측정업무의 대행계약 통보 의무를 신설했다.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 등의 광역시·도지사 권한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 시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따른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구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하는 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대행계약을 체결 한 후 2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한 대행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그동안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검사 등의 업무를 할 수는 없었으나 관련법의 미비로 시료채취 등은 계속할 수 있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틀째… 민주당, 5일 오후 본회의서 표결 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펼쳤다. 그는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 33분께부터 찬성 토론을 펼치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