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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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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허위·조작 근절위해 측정대행계약 통보하도록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를 부실 측정해 온 측정대행업체 중 2곳이 등록이 취소됐고 영업정지 7곳 등 83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3년간 시험분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145개 업체로 나타났다. 특히 '16년에는 '14년과 '15년 2년간을 합친 적발건수보다 1.3배에 달해 환경측정대행업의 악습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측정을 근절하기 위해 측정업무의 대행계약 통보 의무를 신설했다.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 등의 광역시·도지사 권한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 시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따른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구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하는 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대행계약을 체결 한 후 2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한 대행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그동안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검사 등의 업무를 할 수는 없었으나 관련법의 미비로 시료채취 등은 계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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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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