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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檢까지 나선 '프랜차이즈 갑질', 이번엔 뿌리 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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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타깃' 프랜차이즈 업체들 '태풍전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업계가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호식이두마리치킨,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BBQ 등으로 연일 시끄러운 치킨 업계도 가맹점과 본사 관계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본사 갑질 여전한 이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대책이 수차례 마련됐지만 실현되지 않은 탓이다. 

관련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이는 최근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발표를 보면 지난해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약 600건에 달했다. 

이들 사이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으로는 △본사의 계약 일방 해지 △상생협약 불이행 △필수 물품 구매 강제로 폭리 취하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건 설정 등이 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관련법 미비를 원인으로 꼽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계약서상 허점을 이용해 가맹점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본사와 가맹점은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 명기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본사가 이 부분을 악용할 경우 가맹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 같은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본사를 가장 처음 만드는 소위 오너가 가맹점주들과 상생하는 무대를 만들고 이를 철저히 지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본사가 가맹점주들이 나의 고객이자 함께 가는 동업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가 가맹본사의 갑질을 철저히 감시해 이들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과감하게 시정에 나서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는 법이 없어서, 계약서가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집행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는가에 있다"고 밝혔다. 



'개혁 타깃' 프랜차이즈 업체들 '덜덜'

검찰과 공정위, 국세청이 약속이나 한 듯 개혁의 첫 타깃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업계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검찰이 미스터피자 회장과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공정위가 BBQ치킨에 대한 조사에 나선 데 이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가맹점 갑질 논란이 불거진 미스터피자와 회장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을 수사선상에 올린 데 이어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외에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몇 곳과 김밥 프랜차이즈 등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P사와 점주들에게 전단지 등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또다른 P사 등이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족이 경영하는 업체를 통해 식재료 등을 공급받고, 가맹점주들에게 비싸게 넘겼는지의 여부,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BBQ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가맹본부들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가맹희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가맹희망자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에 해당하면서 법적 의무를 피하기 위해 '위탁관리계약'(위탁계약)을 맺고 가맹사업법 제재를 피해가는 가맹본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체 3곳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국세청 역시 가맹본부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재료 등을 공급받는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피자통행세 등과 유사한 행태가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문제가 드러날 곳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위 등이 가맹본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사회공헌활동과 가맹점주 상생정책 등을 내놓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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