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소비자단체, 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아파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보금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은 29일 전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부영이 매년 임대료의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를 부담'하는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할 뜻을 내비쳤다.
2014년 10월 입주를 시작한 하가부영아파트는 첫해 59.97㎡형 기준 보증금 9200만원에 임대료 3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5년 보증금 9660만원에 임대료 31만5000원, 2016년 1억143만원에 임대료 33만1000원으로 연간 5%씩 인상했다.
이에 인근 임대아파트 통상 인상률 2%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월20일 부영이 신고한 5% 인상안에 대해 가격을 낮추라며 지난 5월2일과 22일 2차례에 거쳐 권고했다. 하지만 부영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13일 고발 조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의미"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5% 또는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영은 임대료 5% 인상은 임대주택법 20조에 근거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부영은 성명서를 통해 "전주시가 2.6% 인상 근거로 제시한 LH와 전북개발공사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과 50년인 임대주택이 전체의 82%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인 부영아파트 비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영이 사기업인 만큼 이윤 창출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상을 결정했다"며 "전주시가 고발 조치를 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