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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벌에겐 관대한 법? 구속 면한 이재용에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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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후폭풍 만만치 않았을 것” vs 시민단체 “유전무죄 판결”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삼성 측과 재계, 특검과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은 일단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지만,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관대한 법의 잣대를 받은 것이 아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코레스포츠와 체결한 마케팅 계약금 213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공여액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또,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것으로 보고 위증 혐의도 포함시켰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이 부회장은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긴급회의를 갖고 법원이 명시한 기각사유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비롯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삼성과 재계, 기각결정에 ‘안도’


총수의 구속영장 청구로 잔뜩 긴장했던 삼성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기각 결정이 나자 구치소를 나와 삼성 서초 사옥으로 출근했다. 출근 직후 주요 팀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특검 수사에 대비한 논의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경영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던 삼성은 특검 수사로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과 대내외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어왔다. 사장단 및 임원 정기인사와 대내외 행사 등을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 신입사원 채용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다. 특히,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와 경영구도 재편을 위해 추진해온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논의도 중단됐으며,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재계와 재계 단체들은 기각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며 “법리에 따라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삼성은 물론 국내 주요 대기업 상당수가 연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검의 신속하고 신중한 수사로 경영공백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법원이 사실과 법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앞서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했던 만큼 이번 불구속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유전무죄 판결”… 영장 재청구 촉구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태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임에도 기각을 결정한 사법부는 민심의 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그간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지탄을 많이 받아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부회장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죄를 범한 재벌 총수들의 구속 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박근혜는 버려도 재벌은 살리겠다는 사법부도 청산돼야 할 적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촛불의 분노는 재벌 부역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며 “특검은 추가 수사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간다면 특검 또한 ‘안 되면 말고’ 식의 영장 청구를 했다는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도 “이 부회장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기각 결정은 유전무죄의 계기가 된다”며 “법원이 현명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관대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사안의 중대성’이 포함됐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기각될 수 없었던 사안”이라며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해석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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