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성장 정책공간'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함께 성장하고,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지만,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며,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대 재벌 자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비중이 1/5,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1/4에 달하고, 4대재벌의 비중이 1/2, 범4대재벌로 넓히면 무려 2/3인 반면 범4대재벌을 제외한 중견재벌의 경우 1/3은 부채비율이 과다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부실상태”라고 밝히며, “재벌도 양극화해서, 경영이 어려운 재벌도 많아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의 목표로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력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재벌과 10대재벌 순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 밖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켜 재벌총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러한 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그는 이어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외에도 금산분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폐지와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를 주장했다. 다만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재벌경제는 이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 재벌의 역할을 바꿔줘야 한다. 확고한 재벌적폐 청산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