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화산건설과 연합개발, 동화건설이 총 5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 4명의 개인정보를 오는 9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3년 동안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50억원을 체불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한 뒤 이중 3개 업체를 대금 체불업체 공표 대상자로 확정했다.
해당업체는 화산건설과 연합개발, 동화건설이다. 이들 업체는 총 51억7000만원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했다. 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장비대금 25억9000만원, 자재대금 18억1000만원을 체불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6번 행정제재를 받았다.
심의대상에 올랐던 업체 중 6개사는 체불액 179억4000만원을 전액 해소해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은 1개 업체도 1억3000만원 중 1억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체불을 상당부분 해소한 것으로 판단해 역시 빠졌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과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 도입된 뒤 이번에 처음 실시됐다.
공표대상은 전년부터 과거 3년동안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다.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등 체불액 3000만원 이상이다.
국토부는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 사실조회를 통해 명단을 추출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3개월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상습 체불업체로 지정되면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된다. 공표되는 내용은 법인 명칭과 주소, 대표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처분이력, 체불대금 내역 등이다. 또한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 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업체 중 7개 업체가 체불을 해소했듯 명단공표 방식은 기존 제재에 비해 심리적 압박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체불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