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예하 인천지역본부 모 지사에서 간부들이 여사원 성추행 사건을 축소하려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LX공사 인천지역본부 모 지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부하 여직원 B씨를 식당 앞 도로·엘리베이터·공원 벤치에서 성추행하고 모텔 입구까지 강제로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발생 사흘 뒤 B씨는 인천지역본부에 성추행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인천지역본부장, 행동강령책임자(인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감봉 3개월을 결정하고 인천 다른 지사로 전출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은 사건 직후 접수된 진정서 내용을 가지고 본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나 본사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엄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에 징계결과만 보고했다.
그대로 묻힐 뻔 했던 사건은 지난 7월 본사 자체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게 처리됐음을 파악한 감사심의조정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인천지역본부장에게는 감봉 3개월, 인사위원장에게는 감봉 1개월, 간사에게는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이 마련돼도 간부들의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신중하지 못한 업무처리와 피해 사실을 은폐·축소하려는 폐쇄적 문화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하다"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신고와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원비밀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