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마련된 경로당, 헬스장, 독서실 등 일부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도 개선한다.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도 개선한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