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 미세먼지 측정소가 주로 옥상에 설치되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고, 미세먼지경보제 또한 1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갑)이 11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도시대기 측정소 중 20개가 공공기관 옥상 등 10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송파구(올림픽공원)와 성동구(서울숲)의 대기측정소는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미세먼지 수준을 과소 측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매연 등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지상에 가까울수록 미세먼지가 많을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고려하여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ㆍ운영지침에 의해 시료채취구 높이 기준을 1.5~10m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경보제는 서울시 전체를 1개 권역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은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미세먼지 경보제 권역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세먼지가 서울시에 미치는 지역별 발생원은 국외영향 49%, 서울 외 수도권 영향이 26%에 이르고 있다. 일례로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14년 모두 CNG버스로 전환된 반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ㆍ인천 버스(5,027대) 중 약 35%(1,756대)가 경유버스로 서울의 대기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부터 부분적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를 시행중으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4,781대의 단속실적(경고 3,623대, 과태료 부과 1,158대)을 거뒀다.
그러나 운행제한 예외차량도 많고, 서울에 한해 시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서, 지난 8월 4일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과 환경부장관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협약서”에 서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협약서 4호에는 ‘관련 법률과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비율 상향조정에 공동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