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최근 3년간 가스 관련 불법행위 단속 중 불법행위 적발의 80.47% 이상이 국민포상제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 행위 신고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총 1,296건의 적발 현황 중 파파라치 신고에 의한 적발 건수가 80.47%에 달했다. 불법행위의 비율 중 적발된 불법행위는 불법주차, 불량용기충전, 무허가 판매 등이었으며, 가장 많이 단속된 ‘불법주차’는 LPG, 고압가스 등의 용기를 적재한 전용운반자동차가 주택가에 주차 되어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에 박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라는 본래 기관 취지에 걸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불법행위의 적발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한 번의 실수로 대형 인명사고를 부를 수 있는 가스 안전에 신고포상제 성격의 단편적인 안전관리를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특별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의 국민포상제는 가스관계 3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의 불법사항 유형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불법행위 및 불량시설, 제품을 신고한 일반국민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로 포상금은 최하 5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가스안전공사의 불법행위 단속 업무 사업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