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경기도가 연정 2기를 출범하면서 내건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가 과연 도입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갑)이 1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제도에 대한 질의에 경기도는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과 다르다”며, 내년 시행이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반대하여 직권취소를 한 가장 중요한 2가지 이유는 ①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②청년 대상 복지제도를 특정 지자체에서 수행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없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정부는 청년수당에 반대하고 있고, 그것을 특정 지자체가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 과연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청년구직지원금 도입이 가능하겠나?”고 다시 한번 내년 시헹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