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최근 5년간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이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처벌은 개선을 지시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브랜드는 16.9%로 롯데리아(170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비비큐 134건 △네네치킨 96건 △맥도날드 96건 △교촌치킨 77건 △BHC치킨 72건 △또래오래 72건 △굽네치킨 47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행정처분 1002건 중 이물 검출은 184건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실제 이물은 △바퀴벌레 △파리 △초파리 △하루살이 △애벌레 △개미 등의 곤충과 △머리카락 △눈썹 등의 체모와 △비닐 △플라스틱 △쇳조각 △볼트 △너트 △담뱃재 등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처벌은 개선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으로 일관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치킨과 버거 등의 식품 영업소에서 불량식품이라 할 수 있는 물질이 다수 나오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품위생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 가맹본부에 가맹점의 위생 수준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맹점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에 과태료나 TV광고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