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주택복구비가 지원될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이 완전히 파손됐을 경우 3000만원, 절반 정도 훼손됐을 경우 1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중 30%는 보조금(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으로 지원한다. 국고 7 대 지방 3의 비율이다. 60%는 주택도시기금(전파 1800만원, 반파 900만원)을 연 2.5% 금리로 빌려준다.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전파의 경우 최대 2360만원(반파 1080만원)까지 추가로 빌려준다.
국토부는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된 차량에 대한 검사기간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풍 피해로 정상 운행이 어려운 차량은 각 시·도에서 내는 공고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유예·연장에 대한 지연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수·유실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를 일정기간 유예·연장토록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제작사와 정비업체 등에게도 무상점검 등을 협조해 달라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모든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 복구를 지원하라"며 "전국 차원에서 홍수 방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도로 8개소, 철도 5개소 등 총 13건 중 11건에 대해 복구를 완료했으며 피해지역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예산 추가 편성, 제방설계 기준 상향조정 등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종합치수계획을 마련 중인데 올해에는 특히 홍수에 취약한 도시를 시범사업을 선정해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며 "현재 37개 지점에서 실시하는 홍수 예·경보제를 전국 지자체 단위로 세분화하고 예보 시간도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