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박근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10억엔을 받기로 했던 지난해 12월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조사회답에 따르면, 2011년 헌법 재판소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노력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내용이 지난해 한일 12.28 합의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정부는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12.28합의와 일본에게 10억엔을 받음으로써 마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 다한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12.28 한일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일본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해, 아베총리가 ‘10억엔을 넘겼으니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우리정부에 요구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일본이 10억엔에 대해 배상금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고, ‘사과와 배상’이라는 기초적인 조건도 충족되지 않은 만큼, 더 이상 국민의 자존심과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10억엔을 일본에게 돌려주고, 원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