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토지 규모가 무려 4000억원 대에 이르지만 보상은 미미하고 지가 상승으로 보상액 규모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무단 점유한 민간인 소유 일반국도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면적으로 따지면 2534만2420㎡로 서울 영등포구 전체 면적(2456만㎡)보다 넓다.
일반국도 중 미불용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경상북도로 20%(519만8288㎡)에 이른다. 금액 기준으론 경기도가 전국의 36%에 해당하는 15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시 중에선 인천(8만1525㎡, 36억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마다 미불용지 보상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보상액을 201년 100억원, 2012년과 2013년 각 230억원으로 증액한 뒤 2014년 200억원, 지난해 160억원으로 줄였다. 일반국도로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은 매년 국토부 예산에 포함해 이를 지자체가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전국 평균 지가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엔 5.08% 상승했다. 연도별 지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전국 지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