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아파트 하자로 인한 분쟁접수가 최근 7년간 1만1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능불량과 소음 문제가 10건 중 4건에 달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내역'에 따르면 위원회가 설치된 2010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만1145건의 분쟁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1년 327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 4244건으로 급증해 매년 평균 두 배 정도씩 증가했다.
하자분쟁은 하자판정 6479건, 조정성립 821건 등 7300건이 처리됐다. 조정결렬 1437건, 조정불응 116건 등 조정불성립 사건은 1553건이다. 계류 사건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말 현재 1060건으로 집계됐다.
하자 분쟁 원인은 기능불량이 1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층간소음, 배관소음 등 소음 문제가 18.65%, 결로가 16.08%,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가 10.36%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지난 3년 간 공급 승인된 아파트만 110만호가 넘어 앞으로 하자분쟁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기능불량, 소음, 결로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요인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문제의 경우 전체의 10%에 달하는데 이는 시공업체에 패널티를 주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동반돼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