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한 제품결함조사 결과, 니켈이 검출된 원인은 증발기가 있는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된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는 코웨이 C(H)PI-380N, CPSI-370N, CHPCI-430N 제품의 결함 원인과 니켈 위해성 규명을 위해 약 2개월간 진행한 조사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얼음정수기에서 얼음을 만드는 핵심부품)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얼음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로 인해, 조립과정에서 니켈도금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접촉 부분에서 다수 손상이 발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케이스(냉수플레이트)안에 갇혀 공기접촉이 어렵고 상호 압축·밀착 상태가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증발기와 히터 간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게 돼, 니켈 도금층이 열응력에 의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가속화된 것으로 조사위원회는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위원회가 코웨이 3종얼음정수기의 니켈 검출수준을 파악하고자 2차례 실험한 결과에서 최고 0.027㎎/L의 농도로 나타났다. 코웨이의 자체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에서는 사용 중이던 제품에서 최고 0.386㎎/L의 니켈 검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위원회는 “실제 사용기간(2년 미만) 및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수거된 점을 고려하면 장·단기 노출로 평가한 경우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밝혀진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에 대해 구조·제조상 결함 등과 관련해 제품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가기능 부품에 대해서도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재질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