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9일 임직원 대상으로 이른바 '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영란법 제정 배경과 취지, 법령 주요내용과 함께 유형별 사례 위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실천과제 등을 교육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법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대응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