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2일부터 1.6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변경·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항목과 비용변동요인을 조사·분석·산정한 것으로, 매년 6개월 마다 정기 조정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다.
하지만 지난 1일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에는 같은날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통계법' 개정으로 통계기관에서 생성한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이후 노무비 상승분 3.91%를 반영한 결과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1일 고시 대비 1.67% 상승했다. 이는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가격은 하락했으나 형틀목공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의 상승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7~1.0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