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을 비롯해 국내에 유통 중인 27개 서랍장이 예비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에 따라 리콜 권고를 받았다. 해당 제품들은 모든 서랍을 열기만 해도 쓰러지거나, 5세가량의 어린이가 서랍장에 매달렸을 때 파손·전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 안전성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7개 브랜드사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수거·교환 등의 리콜 권고를 받았으며, 국표원은 이날 리콜제품과 업체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국표원으로부터 리콜 권고 받은 제품은 이케아 ‘말름 3칸·4칸·6칸 서랍장’을 비롯해 이케아 제품만 총 15개이며 △일룸 ‘미엘800폭 4단 서랍장’ △보루네오 ‘아르메 레스트 와이드 5단 서랍장’ 외 1개 △장인가구 ‘데이지800 5단 서랍장’ 외 2개 △에몬스 ‘칼리아 5단 서랍장’ 외 1개 △우아미 ‘꼬망세 800 5단 서랍장’ 외 2개 △에넥스 ‘아이리스 5단 서랍장’ 등 총 27개 제품이다.
리콜 권고된 서랍장은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23kg)에서 파손·전도됐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7개)는 모든 서랍을 개방만 해도 전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7개 업체 모두 리콜권고를 수락한 상태다. 해당 업체들은 국표원의 부적합제품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 게시 이외도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 등의 조치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들은 해당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즉시 판매중지·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한다. 수거권고 불이행 시 수거명령(언론공표)단계로 가중되고, 수거명령도 위반 시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국표원은 “소비자 시민단체에게 이번 조사결과를 알려서 수거 권고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들 단체와 협력해 서랍장 벽고정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전도시험 항목은 예비안전기준(미국 재료시험협회 ASTM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가통합인증인 KC(Korean Certification, 강제인증) 안전기준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케아 말름 서랍장은 미국에서만 41건의 안전사고를 일으키고, 6명의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안전성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