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서 앞서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69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97%에 달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기준을 준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75개 품목(3%)은 사용기준(60품목)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등 표시사항(15품목)을 위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5품목 중 59품목(국내 18품목, 수입 41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으며, 수입 1품목은 씻어내는 제품 사용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회수대상 제품은 △나드리화장품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뉴겐코리아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더샘인터내셔날 ‘더샘 실크헤어 모이스처 미스트’ △사랑새화장품 ‘사랑새 팝 투페이스’ △씨엔에프 ‘다찌 스타일케어 헤어젤(블루)’ △에바스코스메틱 ‘샤샤 아르간 오일 스타일 컬링 에센스’ △엑타코스 ‘리본딩 아쿠아픽스’, ‘리본딩 수분에센스’ △엘앤피코스메틱 ‘닥터포 헤어샤이닝 워터에센스’ △우신화장품 ‘알앤비 피톤 테리피 밀크 케라틴 밸런스’ △잎스코스메틱 ‘나이팅게일17 아미노캡슐 논워시 퍼퓸 트리트먼트(얼루어링, 로맨틱, 블루밍)’ △지-코스텍 ‘듀클레모티쎄븐’ △코리아코스팩 ‘이켈(헨나, 콜라겐) 볼륨 헤어에센스’ △해든화장품 ‘쉐모아클래식 헤어리페어투페이스’ △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 퀵볼륨웨어 올리브 (내추럴 헤어왁스젤, 헤어 액티브 멀티에센스, 컨디셔너 투페이스)’ △태광유통 ‘맑은 느낌’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CMIT/MIT 기준 강화 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했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교육명령을 통해 이러한 기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