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제가 내년부터 부활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주찬식 위원장)는 지난 7일 제27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지난 2015년 9월 23일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국민안전처「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표준조례안(2016.05.27.)」을 바탕으로 김태수 의원 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과거 서울시는 2015년 7월 15일 본 안건과 동일명의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약 2년간 운영하였으나 시민의 소방법령 준수유도보다는 포상금제도로 인해 전문신고꾼의 양산과 주민 간 감시에 따른 불신감 조성 등의 역기능이 나타남에 따라 폐지(2012.7.30.)되었었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로는 소화설비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중 복도·계단·출입구·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의 자격은 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사람(동일한주소지 포함)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월20만원, 연200만원으로 한정하는 한편,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등 물품으로 보상토록하고 있다.
주찬식 위원장은 본 조례안이 과거의 시행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상당부분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조례시행으로 인해 해당 시설물 관리자들의 자발적인 점검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