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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부 물티슈서 세균 4000배 초과 검출… “회수 및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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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부 물티슈에서 CMIT·MIT가 검출되거나 기준치의 400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하고 시중 유통·판매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영·유아 물티슈 15개, 일반 물티슈 4개)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살균·보존제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1개 제품(㈜태광유통의 ‘맑은느낌’)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발적,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 반응)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에서는 26개 제품에서 세균 및 진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1개 제품(㈜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100CFU/g 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만CFU/g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물티슈 제품 사용 시 개봉 후 1~3개월 내에 사용하고,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례별로는 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 변질’ 71건(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 26건(12.4%), ‘화학물질 관련’ 15건 (7.1%), ‘악취’ 10건(4.8%), ‘용기’ 3건(1.4%), ‘기타’ 4건(1.9%)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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