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장우윤 위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하철 보안관의 실질적 활동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6일 서울메트로 업무보고(9월 6일)를 받은 자리에서 노숙인의 위협행위와 성범죄가 발생하는 불안한 지하철 환경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종각역 종로타워 지하 연결통로 노숙인의 위협행위로 인해 시민불편을 발생하고 있고, 지하철 성추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단속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지하철보안관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지하철보안관 제도는 열차·역사의 질서 저해자 단속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법권이 없어 질서저해자의 단속 거부 시 강제력이 없고 단속 반발에 따른 보안관의 폭행 피해 사례의 피해가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성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하철보안관의 실질적 활동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에 개정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