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앞으로는 변리사도 특허 등 지적재산권 소송에 있어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위, 성남시분당구갑)은 31일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에 있어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와는 다르게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특정한 시험에 합격하거나 연수를 받은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침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미국 역시 변호사 시험과 특허대리인 시험을 모두 합격한 특허변호사가 대부분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예 변리사의 단독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의 경우, 변리사의 소송대리 참여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 소송당사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특허분쟁의 핵심쟁점인 특허·기술 문제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일정 기간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하게 되면 소송당사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