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그동안 세수 감소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던 휴대폰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23일 가계 소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요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최근 가중되고 있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신설되면, 2017년 1조 1271억 원, 2021년 1조 1830억 원 등 소득세가 2017∼2021년까지 5년간 총 5조 7748억 원(연 평균 1조 1550억 원)의 국민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면 통신요금을 낮추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통신요금 소득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 당국은 세수감소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생필품이 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소득공제 항목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