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하수급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조합원이 떠안는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도 출시했다.
조합은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88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조합원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합 출자금을 기준으로 제공했던 담보융자 한도를 담보물의 거래 한도 내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리스크관리상 본부와 이사회 승인 등 심사를 강화한다. 신탁절차 등을 활용해 담보가치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하수급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조합원이 떠안는 체불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지체상금 등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