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앞으로 의결권 승계는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간 토지거래 시 의결권 승계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은 규정 시행일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65개 사업(약 47%)이 신규로 적용된다.
그동안 의결권(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토지를 분할 매입(지분쪼개기)하거나, 토지매입 후 의결권 감소를 우려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더불어 토지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도 있었다.
앞으로 의결권 승계는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경우 허용된다.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의결권과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법적인 토지거래나 과소토지 소유자에 의한 조합 의사결정구조 왜곡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토지소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지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문화, 관광, 의료, 교육 등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를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이 정한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을 따르도록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