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인사돌정과 이가탄F캡슐 등 총 92개 품목의 효능·효과가 ‘치주질환 치료제’에서 ‘보조치료제’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치주질환에 사용되는 인사돌정 등 17개 품목과 이가탄F캡슐 등 75개 품목 등의 효능·효과를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장기간 연속해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변경 지시된 허가사항을 오는 9월4일까지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해 변경 완료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변경된 효능·효과를 정확히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 허가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광고하고, 해당 업체 홈페이지 게재와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 대상 통지 등을 통해 변경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제품은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 및 복합제 제품인 △인사돌정 △덴타돌연질캡슐 △덴큐정 △이튼큐정 △덴티스연질캡슐 △덴트미정 △티스롤정 △지메돌연질캡슐 △덴타퀵정 △한타돌정 등과, ‘카르바조크롬,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리소짐’ 복합제인 △이가탄캡슐에프 △나리돌플러스에이캡슐 △덴타렌캡슐 △덴타자임캡슐 △덴타포스캡슐 △덴파사캡슐 △이가덱스캡슐 △제노타에이캡슐 △투스딘골드캡슐 △파로베캡슐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제품의 안전과는 무관하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필요한 경우 치과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해 치주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의약품 복용방법을 상담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